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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5월 31일부터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이나 지원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자격 요건이 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가 세대원 수로 산정하여 지원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노인(1958년 이전 출생)·영유아(2017년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어야 함

 

 

지원금액

아래 표의 바우처 지원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여름에 잔액이 남으면 겨울로 이월하거나, 여름에 모자랄 것 같으면 겨울 지원금액을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한 대상자 동의 얻어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바로가기

 

작년(2022년)에 에너지바우처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 없고 자격유지가 된 경우 자동신청되나,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는 등 변동이 있었던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 시 필요서류

  • 대리인일 경우 :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사용기간 및 방법 

여름은 '요금차감', 겨울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름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겨울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을 구입 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결제

 

 

국민행복카드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방법과 연결가능한 계좌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조회

 

잔액조회하기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그 외 참고사항

1. 겨울 바우처는 동절기 유사서비스인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중복사용은 불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월에 신청하여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겨울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의 이용방법은 언제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 신청과 동일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이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05.22 - [분류 전체보기] - 2023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