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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조건에는 중위소득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해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77,981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될까?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각종 정부 혜택의 대상인지 또한 알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 지출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 식을 보고 있으니 머리만 더 아픕니다. 분명 모양은 한글인데 한글을 읽은 거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로 모의계산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 후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가능성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러나 이 정보는 스스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이나, 대상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자신의 보험료 납부 부담금을 확인하면, 자신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여부 선정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실제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방문 전 해당조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소득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상일 경우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