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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선정 조건에는 중위소득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해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될까?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모른다면 각종 정부 혜택의 대상인지 또한 알 수 없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추가 지출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 식을 보고 있으니 머리만 더 아픕니다. 분명 모양은 한글인데 한글을 읽은 거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로 모의계산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이동 후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가능성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스스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이나, 대상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자신의 보험료 납부 부담금을 확인하면, 자신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여부 선정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실제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방문 전 해당조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소득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대상일 경우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