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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도인출도 같이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중도인출에 관한 설명을 몇 줄로 끝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험계약대출과 비교 설명하는 글을 별도로 적게 되었습니다. 중도인출이 있다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인출 이해하기

1. 중도인출 기능 이해하기

중도 인출은 현재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에서 일부를 찾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의 70%를 한도로 한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상품마다 중도인출 가능 횟수나, 수수료, 인출 한도액 등의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맥락은 위와 비슷합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70%인 70만 원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70만 원까지 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50만 원을 인출할 경우 중도인출수수료는 500,000의 0.2%인 1,000원과 2,000원 중 적은 금액인 1,000원을 내게 됩니다. 

간혹 여기에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라는 단서가 추가로 붙는 경우, 이번 중도인출이 올해 처음이라면 1,000원의 수수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자금 기능 이해하기

중도인출과 조금 다르지만 중도에 지급금이 있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이 기능을 중도자금이라 하겠습니다. 중도인출은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면 찾아쓸 수 있는 기능인데, 중도자금은 인출 가능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 학자금 관련 보험에 주로 많은 내용으로 '매년 생일에 10만 원 지급한다. 18세가 되었을 때 대학 학자금으로 200만 원 지급한다'라든지, 성인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납입기간이 끝나고 생존 시 100만 원 지급한다. 납입기간이 끝나고 60세에 생존 시 50만 원 지급한다'와 같이 중도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납입기간을 설명드리자면, 20세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20년간 내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가입했다면, 20년은 납입기간이고 보장을 받는 80세는 보험기간이 됩니다.

 

3. 중도자금 편하게 사용하기

특정시기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중도자금은 대부분 자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기억해 놨다가 해당 시기에 찾아 쓰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찾아 쓰고 싶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당 날짜에 자동으로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중도인출 및 중도자금 이용 전 확인할 내용

중도인출 기능과 마찬가지로 중도자금도 찾아 쓰지 않을 경우 이자가 지급되는데, 오래된 상품일수록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출하여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적용되는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비교

1.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있고, 만기에 모두 소멸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인출 기능은 해당 기능이 있는 특정 상품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대출금액도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만기환급금)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찾아 쓴 만큼 이자는 지급되지 않지만 이자를 내거나 상환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잠깐 사용하거나 적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오래 사용하거나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중도인출을 했는데, 짧게 이용하게 됐다면 추가납입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4.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대출 이율이 높은 상품이 중도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이율도 높지만, 사용 전에 각 기능의 적용 이율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가납입이란?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납입기능도 따라붙게 됩니다. 추가납입 기능은 매월 납입하기로 정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가능한 기능을 말합니다.

중도인출기능의 큰 맥락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추가 납입기능은 정말 많은 변화를 거듭해서 언제 얼마를 납입할 수 있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판매 상품에 추가납입기능에 관한 부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 중 해당월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00% 이내로 합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가지고 계신 저축성 보험이 있더라도 같은 내용일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납입한 보험료 말고도 추가로 낼 수는 있는데, 원래 계약에서 기본보험료를 1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기로 했다면, 총 납입할 기본보험료가 2,400만 원이고, 이 금액의 200%인 4,800만 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는데, 가입한 지 1년이 되어 지금까지 120만 원만 납입했다면 200%인 24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보험료란 주계약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계약보험료는 또 뭐지?' 싶을 겁니다. 중도자금 기능은 주로 저축성보험에 있는 상품으로 저축성 관련 부분은 주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주계약보험료 10만 원으로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질병이나 재해에 보장되는 것을 추가 선택하여 3,000원의 특약보험료가 발생하면, 납입보험료는 103,000원이라 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는 주계약보험료인 1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추가납입 가능 한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납입기능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만, 혹시 오래된 저축성 보험이 있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 상품에 추가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상품일 수로 확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최저 금리가 높아서 시중은행의 적금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납입하는 보험료에서도 일정 금액이 수수료로 제외되니 얼마가 제외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는 지금, 대출이 필요한 것만으로도 슬픈데,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되게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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