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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상태가 되어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실업자의 노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과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알아보기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본인이 25%만 부담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재산 6억 원 이하,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함
2.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
- 구직급여 수급으로 1회 6개월을 지원받은 후 다음 구직급여 수급이 발생했을 때 남은 6개월만큼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인정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하고 이 금액의 75%를 국가가 지원
- 인정소득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x 30일) / 2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인정소득에는 상한액이 있어 현재 70만 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한액에 해당되므로 국가 부담금은 47,250원, 개인 부담금은 15,750원이 됩니다.
신청 및 지원 방법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상담하면서 실업크레딧에 대한 안내도 받게 되므로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가입하지 않으려 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싶어지면, 고용지원센터에 재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신청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연락이 오며, 그때 자동이체할지 전자고지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구직급여를 받은 누적일이 30일이 됐을 때 고지가 되므로, 신청 주기에 따라 한 달에 한 번도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고, 2개월분이 한 번에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방법
실업크레딧 변경이나 해지를 원할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연락하거나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크레딧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금액이 많은 것도 좋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납입기간이 길 경우에 혜택이 큰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추후 국민연금 수령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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