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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발생 시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작은 피해로 그칠 일이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1년 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년 12월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어떤 것을 써야 할까?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차량용 분말소화기입니다.
주위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손잡이가 달린 일반 분말소화기입니다. 분말소화기의 사용법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접하게 되지만 실제 사용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 당황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나온 것이 에어로졸식(스프레이) 소화용구입니다.
에어로졸식(스프레이) 소화용구는 사용방법이 익숙하고 쉬운 데다가 크기도 작아 차량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혹시 차량에 이런 소화기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추가로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의무설치 대상
- 5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차량의 종류에 따른 비치 수량
차량의 종류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승용차 | 5인승 이상 | 1 단위(0.7kg) 1개 |
승합차 | 1000cc 미만 | 1 단위(0.7kg) 1개 |
15인승 이하 | 2 단위(1.5kg) 1개 또는 1 단위(0.7kg) 2개 | |
16~35인승 | 2 단위(1.5kg) 2개 | |
36인승 이상 | 3 단위(3.3kg) 1개 및 2 단위(1.5kg) 1개 | |
화물차, 특수차 | 1톤 초과 ~ 5톤 미만 | 1 단위(0.7kg) 1개 |
5톤 이상 | 2 단위(1.5kg) 1개 또는 1 단위(0.7kg) 2개 |
※ 2층 대형 승합차의 경우 위층 차실에 3 단위(3.3kg) 1개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단위란 무엇인가?
검정기관에서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능력단위라고 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소화능력이 좋으며, 1 단위는 0.7kg, 2 단위는 1.5kg, 3 단위는 3.3kg입니다.
어디에 비치해야 할까?
차량의 종류 | 비치할 위치 |
10인승 이하 승합차 및 승용차 | 사용하기 쉬운 곳 |
11인승 이하 승합차 |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
23인승 초과 승합차로 너미 2.3m 초과 |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 |
10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위치의 제한이 없으나, 불이 났을 때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 운전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에 두었을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제 사용하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해야 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 멀리 대피하고 주변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줍니다.
1.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2.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으로 방출호스의 끝을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힘껏 누릅니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빗자루로 마당을 쓸 듯이 분사합니다.
차량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 및 대응방법을 기억해 두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에 맞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소방청의 '차량용 소화기 구입할 때 확인할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기와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