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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랜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계약 건당 일을 하면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수령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할 수 있을까?
배우나 작가 등 일반적인 개념의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3.3% 세금 공제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지급 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에는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방문, FAX, 우편등의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인정을 받을 경우 사업자가 고용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여 모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본인 납입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초에 근로 계약을 할 때 3.3% 원천징수는 10%에 가까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금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사업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종 서류 작업과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3.06.19 - [분류 전체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