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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도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횟수에 제한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소득 제한은 폐지하고 횟수도 늘린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확대 지원 내용

확대 범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는 시술별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에 서울형 1회를 더한 총 22회 지원 범위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며,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되던 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 사항

시술 종류 회당 지원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총 22회의 지원 회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은 이력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 이는 시에서 시술 종류별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시 본인 부담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 시험관(체외수정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16회, 인공수정 5회
  • 예를 들어 지원 대상자가 총 10회의 신선배아 시술을 받았을 때 9회는 건강보험과 서울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0회째는 서울시 지원만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

2023년 7월 1일 예정이며 이는 시술일이 아니라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

  1. 부부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고지 여부 확인 가능
  2.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 단, 정액검사일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3. 사실혼을 포함한 서울시 거주 난임 부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 가능 시간 :  9시 ~ 17시 30분 ( 11시 30분 ~ 13시 제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 구비서류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 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난임진단서 → 체외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 때만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부부의 건강보험카드사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증명을 위한 서류나 그 외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화면에 들어갈 수 있으며 로그인 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업로드 및 필수 동의 후 마지막으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배우자 확인 미접수가 접수로 변경된 것까지 확인되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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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통지서 또한 바로 위의 링크에서 나오는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 가능합니다.

통지서는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면 문자를 발송하므로, 신청 완료 문자를 받으신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일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확대 시행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이나 소재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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