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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하든 상속이나 증여를 받든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지는 않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매수나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준액
취득세는 취득당시 신고한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공시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매매 신고 가격 4억 원 시가표준액 3억 원이면 4억 원이 기준액이 되고, 매매 신고 가격 4억 원 시가 표준액이 5억 원이면 5억 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의해 산정된 취·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최저 1%~최고 12% 로, 보유한 주택 수, 면적, 취득액,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더라도 건물과 토지의 면적 차이에 따라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가구에 대해서만 매매 대금과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취득방법, 주택여부, 면적, 보유 주택수, 취득가액 등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납부하면 얼마일까?
취득세를 직접 납부하게 될 경우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셀프 등기 비용과 법무사를 통할 때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계산기도 링크해 놓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셀프 등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05.23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 서류 및 셀프등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