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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나면, 원래 가입했던 설계사로부터, 아니면 설계사 일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좋은 보험 나왔으니, 갖고 있는 보험 리모델링 해줄게. 보험 업그레이드 해줄게. 보험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라고?

어느 날 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을 해 주겠다고.

가입을 했으니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대체 뭘 보장받는지 하나도 모르는 보험증권을 있는 대로 꺼내서 갖다 줍니다. 확인해 보고는 어김없이 대답이 돌아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자'

 

'충분히 넉넉하게 잘 넣었으니 더 이상 가입할 필요는 없겠다. 유지만 잘해라'라는 대답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다고요? 누구든 아는 설계사가 있다면 '이 정도 가입했으면 괜찮은지 알고 싶다'라고 보험 증권 내밀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가입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답은 안 돌아옵니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이 말은 합니다.

 

 

리모델링 왜 하라는 걸까?

그럼 리모델링은 왜 하라는 걸까요?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초에 보험 가입시켜 준 설계사가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없는 게 무엇인지에는 관심 없이 수당이 많이 나오는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보험료가 싸니까 가입시키기에 유리해서 상해보험만 들입다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사 수당을 위해서입니다.

 

지인인 설계사가 본인이 반년 전에 가입시켰던 보험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수당 때문에 너 아무거나 가입시켰어.'라고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받았던 수당도 일부 또는 전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가입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정말 좋은 보험이 새로 나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하고 30일 이내여야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면 3개월 이내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한 사람에게 손해는 없으니, 그런 경우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받았던 수당도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해당 설계사가 가입했으나 시간이 충분히 지나 수당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거나, 다른 설계사가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중도해지하여 페널티를 먹게 되더라도 남의 일이니 내 수당을 벌겠다는 목적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업이니까, 새로운 계약 건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닐 테니, 기존에 있는 고객의 계약을 뒤집어서라도 돈을 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진짜 문제

몇 년이나 지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가입한 사람, 즉, 나에게 엄청난 손해로 다가옵니다.

 

1. 바로 나타나는 손해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도 몇 년 사이에 나이를 먹었으니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예전에 비해 이율이 낮아졌으니 그만큼 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어릴 때 가입해서 청년기에 보장이 끝나는 보험의 경우에는 아이 때보다 청소년일 때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받을 일이 줄어드니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극히 예외인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오릅니다.

 

리모델링하래서 했는데 보험료가 안 올라갔다면?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 안 할까 봐 보장을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서 보장성 보험으로 바꿨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질병이 보장되는 보험에서 보험료 인상은 엄청납니다.

 

2. 보장내용도 나빠집니다.

보험은 계속 보장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거나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고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나 보장이 줄어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래된 보험일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 때 그동안 과하게 보장 범위가 넓었다고 생각되거나, 보장 범위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다고 판단한 부분은 보장을 제외하고 줄이고 여러 단서를 만들어 넣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골절진단비는 치아 파절에 대해서도 보장했습니다. 치아 파절이란 치아가 부분적으로 깨진 것을 말합니다. 치아의 일부가 깨지는 건 티도 나지 않고 통증도 없어서 치아 파절이 된 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치아파절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암보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 암 등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암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발생하거나, 애매한 위치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하자 하나씩 둘씩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외되는 암이 아주 많습니다.

 

즉, 오래전에 가입해서 치아파절 골절진단비도 지급되고, 갑상선암도 일반적인 다른 암이랑 동일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해지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보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당장 티는 나지 않지만,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기능에 있어서 나중에 같은 금액으로 연금 전환한다고 해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인데, 이 부분은 설명하면 복잡하고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기재한 건 아주 흔하고 쉬운 예입니다. 간단한 예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보장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3. 이미 낸 보험료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오랜 시간 납입했는데도 중도해지하려고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을 받고 새로 가입할 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저축성보험은 가입한 지 오래된 것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설계사는 손해도 안 보고 더 좋은 보험가입하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보험료에서 온갖 비용 다 제하고 납입해서 간신히 원금 받는데, 이제 원금이상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거 해지하고 온갖 수수료 또 다 제하면서 훨씬 낮은 이자율 적용받고 보장도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4. 감액지급기간도 새로 시작합니다.

암 보장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 90일 이내 진단받으면 보장이 안된다든지, 2년 이내 진단받으면 50%만 보장된다든지 하는 기간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언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몰라서 보험 가입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나쁜데 리모델링하라고 하는 거라고?

네. 정말 나쁜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걸 모르고 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리모델링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러니 리모델링이 정말 옳다면 얼마나 옳은지 계약자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꿀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파는 것 말고는 못 믿는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파는 것도 못 믿는다.'라고요.

보험은, 아버지가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아들이 뒷감당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파는 보험은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간다면 무조건 믿으시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이모인데, 내 가장 친한 친구 엄마인데, ' 하고 무작정 믿었다가는, 실제 보장받을 때 원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속은 걸 결국 알게 되니까 그나마 낫네요. 속은 지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은 경우

1. 보장이 너무 많은 경우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가입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간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암 보장 한도가 있다든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예전에 가입해서 입원비만 엄청나게 가입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입원해서 인생 역전이라도 하려는 거 아니라면 보험료도 비싸니 줄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2. 필요하지 않은 보장이 많은 경우

미혼이고 부양가족도 없는 사람에게 종신보험을 엄청 가입시켜서 사망보험금이 수억 원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 가입시키면 수당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필요 없는 보장은 줄여줘야 합니다.

 

3. 특정보장만 많은 경우

앞서도 말했다시피 재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상해보험은 질병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니, 보험 가입시키기가 쉽습니다. 지인이 '만원만 내면 돼. 2만 원만 내면 돼'하면서 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상해보험은 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이 크니까, '이 금액으로 이만큼이나 보장이 되네'하고 가입하다 보니 여기저기 부탁하는 대로 다 가입해주고 나면 상해보장만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왜 쌀까요? 보장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보험만 많이 가입된 경우에는 아예 보장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보장이 적은 부분에 대해 추가 보장이 되도록 바꿔 줄 필요는 있습니다.

 

4. 내 능력대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

내 월급은 200만 원인데, 보험료는 100만 원이 나간다든지,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 결국 보장도 못 받고 손해 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 능력에 맞게 보험료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넣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작더라도 보장이 들어가 있으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여 여러 가지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적금은 가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이자는 적게 받더라도 원금은 다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에는 저축성이라고 하더라도 원금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니, 저축성 보험이 과하게 많은 경우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최소 원금이라도 된 다음에 해지하시든지,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냥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5. 보장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보장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80세, 100세 보장되는 보험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가능하면 추가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기존 계약은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고 둔 상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다가, 실효가 되고 난 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효란 5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다다음달인 7월말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사라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리모델링, 업그레이드, 갈아타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도 글로 풀어쓰기 어렵거나 글이 너무 길어져서 못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에 직면하신 분들은 부디,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가진 보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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