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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입하게 되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입하게 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환급금 생겼을 경우 그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보험료의 과오납 환급금이란 첫째,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거나, 착오로 납입한 경우 둘째, 정상적으로 고지된 금액이지만,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의 원천이 된 자료가 소급 적용되어 금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이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로 대체 납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환급 시점에 따라서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납입일로부터 국민연금은 5년, 국민건강보험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늦기 전에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은 인터넷과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가능 사이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환급금 조회/신청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4대 사회 보험료·공과금 환급금 찾기
- 금융감독원 파인 -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공과금
2. 신청방법
개인은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장(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인터넷과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신청은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회가 어렵지 않으니 편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