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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명절이나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추가로 대체휴일을 주어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의 개념, 적용대상, 비적용 사업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개념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제도입니다. 즉,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인 5월 7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여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비대상

적용대상

설날(민속설),  3·1절,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광복절(8월 15일), 추석,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적용비대상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비적용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비적용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휴일은 주 7일 중 1일을 휴일로 주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두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1개월 동안 상시로 근로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고용된 총직원이 5명이 넘는다고 해도 실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3~4명에 불과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어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는 날이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다른 날과 바꿔서 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아 연차 등 각종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사는 사장님들에게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주어져야 하겠지요.